[화담일보 = 최다인기자] 교통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곤란을 겪던 국가유공자의 버스 요금을 마을버스 기사가 자신의 카드로 대신 낸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는 나라를 지킨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영상과 글에 담았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승객과 기사에게 함께 고마움을 표현했다.
동아일보의 1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서 근무하는 한 마을버스 기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국가유공자 어르신의 요금을 대신 결제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공개일은 1일로, 정복 차림의 어르신이 버스에 올라 요금을 내려고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과정이 담겼다.
단말기에서는 ‘미승인 카드’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다. 어르신이 다시 카드를 찍었지만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했을 때도 승인은 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요금을 내려 했지만 카드 결제가 계속 막힌 상황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기사는 어르신의 옷에 달린 여러 개의 약장을 확인한 뒤 “괜찮아요, 타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승객의 요금을 대신 결제했다. 승객에게 탑승을 안내한 데 이어, 실제 요금도 기사 본인의 카드로 지불한 것이다.
영상에는 “이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나라도 없고 직장도 없었겠죠. 버스비는 이미 다 내셨습니다”라는 자막이 담겼다. 기사는 국가유공자의 마을버스 요금이 아직 유료라면서도 감사의 의미로 자신이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요금을 대신 낸 이유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로 설명한 것이다.
게시글에도 같은 마음이 담겼다. 기사는 영상과 함께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것에 대한 보답은 무엇으로도 모자라겠죠.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영상이 공개된 뒤 누리꾼들은 기사의 배려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를 지킨 어르신을 향한 감사와 함께, 그 마음을 요금 결제로 표현한 기사를 칭찬하는 반응도 나왔다.
이 사연의 배경에는 버스 종류에 따라 다른 보훈대상자의 무임 이용 범위가 있다. 일부 보훈대상자는 일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마을버스는 전국 공통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시내버스의 무료 이용 대상이라고 해서 마을버스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을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보훈대상자의 버스 이용료 부담을 살필 때는 일반 시내버스인지 마을버스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원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번 영상에는 카드 승인이 거듭 이뤄지지 않은 승객을 위해 기사가 직접 요금을 부담한 과정과 그에 담긴 감사의 뜻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