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정비에 나섰다. 그동안 반복돼 온 '평상 자리 장사'와 불법 천막 설치 등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 물한계곡을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정부는 자진 철거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강제 정비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 본부장은 영동군으로부터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음식점과 펜션, 민박, 캠핑장 등이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한 평상, 천막, 영업시설 등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삼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국민들이 여름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상행위시설을 우선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여름 반복됐던 계곡 불법 영업과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 하천의 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