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현재 적용 중인 6차 석유 최고가격은 유지하고, 7차 최고가격 지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원칙과 기준, 정산 절차 및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원가·적정 마진 반영해 지원금 산정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지원 기준금액은 정유사가 최고가격 적용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데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마진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 산정에는 원유 및 석유제품 구입비, 운송비, 보험료 등 원유도입비용과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개별 정유사별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필요할 경우 업계 평균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기별 정산…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
재정지원은 분기 단위로 정산된다. 최초 정산 기간은 최고가격이 처음 지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며, 사업자는 각 정산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필요시 최대 30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금 산정과 지급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 적정 마진 결정,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 지급 규모 등을 심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고시가 확정되면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유지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 전국 최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리터당 1,923원 ▲등유 리터당 1,530원이 유지된다.
산업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와 중동 지역 정세, 국제 유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7차 최고가격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26.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