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466명 공익감사청구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까지 확산… “부지선정 과정 적법성 법원 판단으로”

강원 신청사 부지 선정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그림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취소소송이 제기됐다.(사진제공: 중도본부) 

 

 

■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시민단체 중도본부 대표 김종문 외 1인은 2026년 4월 20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확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 “466명 도민 감사청구”… 사안 전국적 확산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총 466명의 도민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상태로, 이는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과 문제 제기가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도본부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도정 운영 전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내부 녹취 공개… “절차 무시 정황”

원고 측이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당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선정 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니 문제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사의 의지가 있었다”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어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절차 위반·재량권 남용 주장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공청회 등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문화재·환경 영향 검토 부족

-대안 부지와의 비교 검토 없이 특정 부지 확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이미 공사·예산 집행”… 집행정지 시급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3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사 및 예산 집행이 진행되는 등 사업이 실질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원고 측은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 “감사 넘어 형사 문제 가능성”

중도본부는 “이미 466명 감사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증거 확보 및 후속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향후 대응

중도본부는 향후

-집행정지 인용 촉구

-감사원 감사 대응

-국회 및 언론 대응 확대

등을 통해 사안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 결론

이번 소송은 신청사 부지 선정 문제를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책임을 묻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백 명 도민의 감사청구와 내부 녹취까지 결합된 상황에서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작성 2026.04.22 12:17 수정 2026.04.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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