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느 기초 수급자를 범죄자로 잡아 넣으려는 이유 <약산소식지 전국특보 >

검찰은 왜 사회약자인 기초수급자를 집어 넣으려고 했을까?

 

사진 제공 : 중도본부

 

1. 사건개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지명수배 조치까지 진행한 가운데, 경찰이 주거지에 방문하여 검거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사건경과

 

*2026.3.17. 벌금 100만원 분할납부 및 지명수배 해제 신청서 제출

 

*약 2주간 아무런 조치 없음

 

*2026.3.30. 춘천지방검찰청 재산형집행팀 담당자는

“지명수배 중이어서 분할납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

→ 신청인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 “내부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해당 통화 내용은 녹음자료로 확보되어 있음)

 

*2026.3.31. 춘천지방검찰청 “지명수배 중이므로 분납 불가” 통보

 

*2026.4.1. 국민신문고 통해 대검찰청에 위법행위 시정 요청 민원 제기

 

*2026.4.4. 춘천경찰서 경찰이 주거지 방문 및 검거 시도

→ 신청인 항의 후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철수

 

3. 주요 쟁점

(1) “지명수배 중 분납 불가”의 법적 근거 부재

벌금 분할납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른 검사의 재량사항이나,

“지명수배 상태에서는 분납이 불가하다”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칙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분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형 집행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상실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분납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노역장 유치 및 검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주거지 검거 시도의 적정성 논란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형 집행 절차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사전 조정이나 대안 검토 없이

곧바로 주거지 검거를 시도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 요구사항

①“지명수배 중 분납 불가” 내부 기준의 법적 근거 공개 및 즉각 폐지

②신청인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 또는 집행정지 조치

③주거지 검거 시도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

④유사 사례 전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5. 향후 대응

신청인은 향후

*법무부 및 대검찰청 감찰 민원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소극행정 신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필요시 헌법소원 제기

 

등의 법적 대응과 함께,

확보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언론 및 시민사회와의 공론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6.04.04 13:52 수정 2026.04.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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