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반복하면 단순한 관계 갈등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행동의 반복성, 연락 및 접근 방법,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사건 경위 등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구속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 교제나 친분이 있었다고 해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연락이나 주거지·직장 주변에서의 접근이 계속됐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통화·메시지 내역, CCTV 등 여러 자료가 검토될 수 있다. 구속 여부 역시 혐의 제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과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법률상 사유를 토대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연락 횟수와 내용, 상대방의 의사표시, 접근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선녀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실제 연락과 접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스토킹범죄구속이 우려된다면 상대방에게 임의로 추가 연락하기보다 현재 진행되는 절차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를 정리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및 문의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최승현.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1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