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영사안전콜센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전화를 걸 경우 휴대전화 화면에 ‘영사안전콜센터’ 등 발신정보가 표시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외교부는 21일부터 영사안전콜센터가 국민에게 발신하는 전화에 발신자 정보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팸전화가 증가하면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영사안전콜센터가 해외 사건·사고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연락하더라도 수신자가 외교부에서 걸려온 전화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외교부는 수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영사안전콜센터’ 등 발신정보가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영사안전콜센터의 전화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안심하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민원인과 더욱 신속하게 연락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사안전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7개 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영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