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개미 요리에 사용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1심 벌금 1500만원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서울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모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 등에서 건조된 개미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약 4년 동안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미는 주로 음식 위에 올리는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내 식품 기준상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식용 곤충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메뚜기와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제한된 종류의 곤충만 식품 원료로 인정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실제 조리와 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김 씨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 원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식용으로 활용되는 식재료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음식점에서 조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가 됐다.

 

작성 2026.09.17 08:36 수정 2026.09.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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