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실제 근무시간만큼 보상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복수직 4급 보전수당 신설

부정 수령 50만원 이상이면 1회 적발에도 징계 요구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개편된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외근무수당의 ‘1일 4시간 상한’ 폐지다. 기존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 월 57시간 이내로 제한해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하루 근무시간 제한 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된다.

 

긴급 현안 대응 등에 적용되던 별도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예외적인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 역시 간소화해 기존 소속 장관에게 받아야 했던 결재 권한을 실·국장급으로 낮춰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현재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일반적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사전에 지급 대상자를 지정할 경우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추진해 왔다.

 

초과근무 보상이 확대되는 대신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초과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이나 ‘인사랑’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를 요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적발이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개정돼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 기준 역시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이 명시돼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관리에 대한 부서장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은 확대되는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책임과 관리 수준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작성 2026.09.16 08:18 수정 2026.09.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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