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포함된다.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미루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청년들의 공직 진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부 부처의 인력 공백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들을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만큼 동일한 취지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은 2027년부터 응시 수수료 부담 없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유예에 따른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최종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연기할 경우 해당 부처는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합격자의 임용이 유예되는 경우에도 각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합격자의 불가피한 임용 연기를 보장하면서도 행정기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 청년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