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연계,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여러 부처가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직접 협의를 지원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이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 등에 직면하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소송 비용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각 기관의 보호지원단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밀착 지원한다. 전담 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등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하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적극행정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진다. 정부는 포상휴가 등 보상을 확대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배포해 결과뿐 아니라 도전과 과정까지 인정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한 공무원의 접근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위원회 안건 상정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담당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기관별로 따로 관리해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도 공개한다.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약 200건의 사례를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도 구축한다.
여러 부처가 얽힌 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개최를 조정하고 간사로 참여해 부처 간 이견 조율에도 나선다.
적극행정위원회의 보안 관리도 강화된다. 위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소극행정 신고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해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쟁점이 있는 적극행정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지원도 강화한다.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고 해당 자문 결과를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이에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실적은 올해 6월 기준 136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원회 활용과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