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금을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기부할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지방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역 여건에 따라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 과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에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현재는 어느 지역에 기부하더라도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2027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기부할수록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약 19만3,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편 후에는 약 23만7,500원으로 늘어난다.
기존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약 4만4,000원 증가하는 셈이다.
여기에 기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50만 원을 기부한다면 최대 15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기부 유인을 높이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지방의 자립 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지역별로 1.0~1.5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한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R&D와 투자를 진행할 경우 현행보다 10~50%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지방 근무지로 이동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주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현재 월 20만 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월 5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특례도 신설된다.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개인의 고향사랑기부뿐 아니라 기업의 R&D와 투자, 근로자의 지방 이동까지 연계해 지방으로 자금과 인력이 유입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내용은 현재 ‘세제 개편안’ 단계로,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와 R&D·투자 세제지원 등 주요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의 자립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