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배우자 검진휴가·육아휴직수당 강화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내자료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를 반영했다. 특히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과 육아까지 생애 단계별로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이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다.

 

기존 임신검진 휴가는 여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통해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제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인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산 이후 육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됐다.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 범위가 확대되고,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수준과 지급기간도 강화됐다. 가족수당 역시 확대돼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제도가 다양해지면서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자료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신 준비부터 임신·출산, 육아까지 각 단계에서 어떤 휴가와 휴직, 수당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활용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각 부처에 배포됐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6.08.08 17:49 수정 2026.08.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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