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소비자 이용이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총 48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 유통이 차단됐으며, 위해제품 정보도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가운데 5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20개 제품 중 18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무려 90%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일부 제품은 튜브 두께가 기준보다 얇거나 보조 공기실이 없어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용 섬유제품도 안전 문제가 확인됐다. 샌들과 우비, 모자 등 외의류는 조사 대상 33개 중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유아용 섬유제품과 어린이용 가죽제품에서도 기준 미달 제품이 발견됐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조사 대상 111개 가운데 2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18개 제품 전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률 100%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와 일반 킥보드 일부 제품에서도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전기용품 역시 안전 문제가 적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제품 중 2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LED 등기구는 22개 중 10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해 약 45%의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직류전원장치와 전지 일부 제품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했으며, 관세청에도 해당 제품 정보를 통보해 국내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 전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