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보상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는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 시간이 폐지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과 관리 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개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루 4시간 제한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가장 큰 변화는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업무가 몰려 하루 6~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최대 4시간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루 상한이 폐지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고려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또한 긴급 재난 대응이나 국가적 현안 등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무가 많은 경우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 역시 폐지된다. 앞으로는 기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만큼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가직 4급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마련된다.
그동안 복수직 4급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제로는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초과근무 시간이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다.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도 강화
정부는 보상 확대와 함께 형식적인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체크하도록 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국가직에서 운영 중인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을 지방직 시스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총량관리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부정 수령 처벌 대폭 강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만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즉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 기준 역시 기존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되며,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더욱 명확해진다.
부정 수령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추가되는 등 기존 제재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한 만큼 보상…부정은 엄정 대응"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장시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과 함께 전문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 확대 등 후속 제도 개선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초과근무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