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을 맞아 판매 중인 유·아동용 의류와 우산, 물놀이용품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 48개 품목, 총 1,1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시중 유통이 제한된다.
어린이제품 39개 적발…유해물질 초과 검출
리콜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어린이제품으로 총 39개 제품이 적발됐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 15개
- -우산·양산 6개
- -완구 6개
이들 제품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가 직접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놀이용품도 안전기준 미달…익사사고 위험 우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총 7개 제품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물놀이기구 3개 제품은 하중시험이나 부력시험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스포츠용 구명복 2개 역시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 사용 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콘센트·전지도 리콜…화재 위험 확인
전기용품 분야에서도 7개 제품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플러그 및 콘센트, 전지 일부 제품은 온도 상승 시험이나 외부 단락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판매도 즉시 차단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추가 판매를 막기 위해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안전나라)와 소비자24에 공개했으며, 전국 약 26만 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 뒤 판매처나 제조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직구 여름용품도 조사 중"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 대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도 오는 8월 초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철 필수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리콜 대상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