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다. 여기에 대체공휴일까지 적용되면서 주말과 겹쳐도 휴일이 보장된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쉴 수 있는 휴일이 됐다는 점이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적용됐으며,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된 데 이어, 1963년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식 공휴일로 승격되면서 직군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이 됐다.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1949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18년 동안 평일 기념일로만 남아 있었지만,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며 역사적 의미를 되찾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절과 제헌절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날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휴일을 늘리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국민 모두가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이 하나 더 생기는 의미를 넘어선다"며 "노동의 가치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