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인재 유치 문턱 낮아진다…K-Tech Pass 신규 트랙 본격 시행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K-Tech Pass(테크패스) 제도를 개편하고 신규 트랙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정량평가 중심의 선발 방식에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정부 석학유치사업 참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K-Tech Pass 신규 유형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K-Tech Pass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 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와 함께 교육·주거·세제 지원 등 국내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학위,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연봉 등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정성평가형은 정량평가(65점)와 함께 기술 전문성, 직무 필요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35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 다른 신규 유형인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의 해외 석학 유치사업에 선정된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통상부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 참여자는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K-Tech Pass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도 제도 개선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이 필요했지만, 신규 유형 대상자는 한국어 요건이 면제된다.

 

K-Tech Pass 대상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약 2주 내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과 함께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배우자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고, 부모와 가사도우미의 동반 체류도 허용된다.

 

또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정성평가 방식 도입으로 더 많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ech Pass 신청 절차와 세부 내용은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 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2026. 7. 2.)
  •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작성 2026.07.03 08:28 수정 2026.07.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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