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만 30세에서 만 35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호주 정부에 지속적으로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확대를 제안한 결과로, 호주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날부터 공식 시행됐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로, 현재도 우리 국민의 워킹홀리데이 참여자가 가장 많은 국가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에서 취업과 문화 체험, 어학연수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를 포함해 총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규 협정 체결과 제도 확대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번 연령 상한 확대는 해외 경험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2026.7.2. 보도자료)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