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8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을 순회하며 충전사업자와 제조사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재검정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뒤 유효기간인 7년이 경과한 충전기는 2027년부터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을 포함한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검정 신청 시기와 접수 절차, 사업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시험방법 및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필요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6월 18일 수도권 ▲6월 19일 충청권 ▲6월 23일 영남권 ▲6월 24일 호남권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세부 절차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확한 충전량 측정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