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하고, 6월 12일부터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운영돼 왔으나,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인해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새로운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자녀를 대신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친권·후견인 지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7만 명 규모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거나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여권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