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과 세르비아 간 투자보장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의 발칸 지역 진출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 6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에서 양국 정부가 서명한 이후 각각의 국내 비준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서 효력을 갖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발효한 투자보장협정은 총 85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현재까지 101개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85개가 발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국제조약이다.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투자재산 수용 시 보상 원칙,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해 해외 진출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 중심부에 위치해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의 세르비아 및 발칸 지역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과 세르비아의 교역 규모는 2억8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세르비아 수출은 1억7700만 달러, 수입은 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규모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대세르비아 투자액은 496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세르비아의 대한국 투자액은 20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정에는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보장, 투자재산 수용 시 적용되는 요건과 보상 기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들과의 투자보장협정 제·개정을 지속 추진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 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출처 : 외교부(2026년 6월 6일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