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220명 속여 2억5천 편취"...부산 필라테스 운영자 징역 1년 6월 선고

부산 지역에서 다수의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회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부산지방법원 전경


■ “운영 어려운 상황인데도 회원권 판매”…법원 인정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년부터 부산 일대에서 여러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해왔으나


ㆍ코로나19 이후 회원 급감


ㆍ매월 약 4천만 원 적자


ㆍ대출 원리금 부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회원을 모집하고 교습 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회원 160여 명 대상 사기…1억5천 원 이상 편취


피고인은


ㆍ필라테스 회원권을 구매하면


ㆍ일정 기간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실제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회원권을 판매했다.


그 결과 회원 160여 명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사들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이중 피해 발생


피고인은 회원뿐 아니라 필라테스 강사들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범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18명의 강사에게 약 5천3백만 원 상당의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 추가 피해까지 포함…총 피해 규모 2억5천만 원 이상


이 사건은 단일 지점에 그치지 않았다.


다른 지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총 22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약 2억5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 “죄질 불량…다수 피해 회복 안 돼”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220명이 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ㆍ장기간 반복된 범행


ㆍ경제적 어려움을 알면서도 계속 모집


ㆍ다수 피해자 발생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 일부 피해자 합의에도 실형 선고


피고인은


ㆍ일부 피해자와 합의


ㆍ초범


ㆍ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었으나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배상명령은 각하…민사소송 불가피


한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 분석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영 악화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받은 경우 전형적인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회원권·헬스장·필라테스 등 선불제 업종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 종합


이번 사건은


 “선불제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사기 위험과 소비자 보호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다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형사 절차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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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4.02 12:00 수정 2026.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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