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오는 10월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은퇴자 노후자산 활용 길 열려

 

 

 

 

 

이미지=AI제작(편집부)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종신보험은 전통적으로 사망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지만, 제도 도입으로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노후자산 활용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만 55세 이상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납입 완료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대출 잔액 없음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변액·금리연동형 상품이나 초고액 계약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연금화 방식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일정 비율(최대 90% 이내)을 연금처럼 나누어 받는 구조다. 초기에는 연 지급형(1년 단위)으로 먼저 시행되며, 내년 초부터는 월 지급형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퇴 이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 소득 공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를 넘어서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공식화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준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가 은퇴자들에게 “잠자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름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기능에 집중돼 있어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가입자는 자신이 납입해 온 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앞당겨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다.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일부 상품은 사망보장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전환 이후에는 중도 해지가 어렵다. 또한 연금 수령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측면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문간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단순 해지보다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에 유리할 수 있지만,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래 유가족을 위한 보장 기능이 중심이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노후 준비에 고민이 많은 고령층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금전환을 통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과 함께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게 불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자녀 부양 책임이 큰 가입자들은 “가족 보장이 줄어들 수 있다면 고민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단순히 선택지를 넓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령층 자산 관리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 세부 요건을 더 명확히 하고, 소비자 안내와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화 전환 신청 절차와 과세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오늘 10월 시행되는 종신보험 연금 전환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보험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사망보장 중심의 종신보험을 은퇴 이후 생활자금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사망보장 축소, 중도 해지 제약, 과세 문제 등 고려할 부분도 많다. 전문가들은 “은퇴자 개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참고 및 출처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 (종신보험 연금 전환 제도 주요 내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4년 기준 고령화 전망)

뉴스토마토·조선일보 보도 (청년도약계좌·보험 관련 해지율 및 시장 반응)

연합뉴스·매일경제 보도 (종신보험 연금 전환 제도 도입 배경 및 업계 의견)

해외 보험제도 비교 관련 보도 (미국·유럽 생명보험 연금화 사례 언급)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MFS) 경인지점 황준혁 MP (업계 관계자 발언 인용)

작성 2025.09.10 17:41 수정 2025.09.10 17:53
Copyrights ⓒ IT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혜지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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