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보이지 않는 폭력’의 확산… 전문가 “초기 대응이 수사 방향 갈라”

인공지능 기술 악용 증가… 일반 시민·학생·연예인까지 피해 넓어져

“실제 촬영이 없어도 피해는 현실”… 피해자 범위 급속 확대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이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그 이면에서 딥페이크(Deepfake) 기반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 인물이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합성물을 단순 전송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면서 수사기관 역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 성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3천 명을 훌쩍 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중 상당수가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며, 피해자의 연령도 초등학생부터 일반 직장인, 연예인까지 폭넓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전문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었다. 

스마트폰 앱이나 PC 프로그램만으로도 몇 분이면 얼굴 합성 영상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이 기술이 개인에 대한 성적 명예훼손·협박·지인 능욕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 연예인을 활용한 합성 음란물은 꾸준히 생성·유포되며, 경찰은 지난 2023~2024년 사이 관련 수사를 대폭 확대했다. 피해자 측은 촬영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탓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피의자 수사도 급증… 단순 전달·보관도 처벌될 수 있어

반면,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보관·전송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합성 음란물 제작 시 5년 이하 징역,

유포·전송 시 7년 이하 징역,

영리 목적 시 7년 이하 징역,

미성년자 대상이면 형량은 더욱 강화된다.

법조계에서는 “딥페이크 사건은 기술적·법적 쟁점이 복잡해, 피의자 입장에서 고의성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전하고 있다.

 

- 김가헌 변호사 “인식 여부·전파 경로 파악이 사건의 핵심… 섣부른 진술이 상황 악화시킬 수 있어”

딥페이크 사건이 증가하며 변호인 요청도 늘고 있다.

김가헌 변호사(법무법인 일호 http://lawyerheon.com/)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딥페이크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실제 촬영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법리 검토가 매우 섬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식 여부, 파일이 전달된 흐름, 전파 의도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렌식 결과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파일 삭제나 조작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섣부른 진술을 하면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가 되어 향후 방어가 어렵습니다.”

그는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확산 속도가 빨라 삭제·차단이 늦어질 경우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신고와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이 만든 ‘가짜 영상’, 그러나 파괴력은 진짜… 사회적 대응 필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한 번 유포되면 해외 서버·커뮤니티를 통해 재확산되며, 삭제 요청을 해도 완전한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 강화와 제작·유포 플랫폼에 대한 감시 체계 구축, 청소년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 확대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딥페이크는 “기술”이 아니라 “폭력”… 법적 대응·사회적 논의 계속돼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만큼 큰 위험도 가져왔다.

특히 성범죄 형태로 악용될 경우 피해자는 실체 없는 폭력에 노출되며, 피의자 역시 사안의 특성에 따라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합성음란물은 가까운 관계라도 서로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함부로 합성물을 만드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성 2025.11.17 16:05 수정 2025.11.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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